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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8.13 일자에 경인일보에 더포에버 관련기사가 실렸습니다. > 더포에버 소식

2024.8.13 일자에 경인일보에 더포에버 관련기사가 실렸습니다.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4-08-13
  • 조회30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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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·화장·봉안 원스톱

반려동물장례식장 눈길

입력 2024-08-13 09:45

 

인천광역시 서구에 반려동물의 장례와 화장, 봉안 시설까지 모두 갖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들어섰다. 해당 업계에 일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사례가 종종 발생해 논란이 된 가운데, 이를 불식시킬 합법적 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.

 

더포에버 반려동물장례식장(대표·박성교)’는 대법원 판결 끝에 장례·화장·봉안시설을 모두 갖춘 합법적 반려동물 장례식장임을 입증했다고 13일 밝혔다. 인천·경기 지역 등 수도권 일대에 반려동물 화장이 가능한 장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으나,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.

 

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장묘업 허가(등록)를 받은 업체는 전국적으로 75곳에 달한다. 하지만 이 중 상당 수는 장례·화장·봉안 시설 전체가 아닌 일부만 허가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이 때문에 한 곳에서 장례·화장·봉안을 모두 진행하길 원하는 반려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
 

그간 반려동물 장묘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, 동물보호법 개정에 의해 지난해 620일부터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. 이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까다로운 허가 조건 탓에 특히 수도권에서는 합법적 장례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워진 상황이다. 이로 인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반려동물 장례시설들이 암암리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.

 

업계 관계자들은 장례·화장·봉안 중 한 가지만 허가를 받은 뒤 모든 시설이 정상 등록된 것처럼 허위·과장 광고를 하는 행태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.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빠진 반려인에게 불법 장례나 화장을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, 이 경우 증명이 가능한 장례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.

 

더포에버 박성교 대표는 반려동물장묘업은 장례·화장·봉안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비로소 제대로 된 합법적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 볼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반려동물영업자 정보페이지의 동물장묘업탭에서 조회해보면, 반려동물 장례시설의 장례·화장·봉안 시설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.

 

/황성규기자 homerun@kyeongin.com



위 글은 경인일보에 더포에버 글을 발췌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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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포에버 반려동물장례식장

업체명: (주)더포에버 | 대표자 : 박성교 | 사업자등록번호 : 754-86-01513 | 허가사항 : 장례·화장·봉안
상담시간 00:00 ~ 24:00 | 대표전화 : 1544-4759 | 주소 : 인천 서구 설원로 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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